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간호지시서 작성방법

방문간호사 2024. 7. 11. 20:3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발급 주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별도의 교육이수, 전공, 진료과 조건없음
  • 단,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용 양식만 발급 가능

 

■발급 대상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

  • 초진 환자라도 문진을 바탕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 병원 입원 중 혹은 시설입소 중 환자는 방문간호 이용 불가 / 퇴원 후 퇴소 후 이용하는 경우 발급 가능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추후 유효기간 연장 예정임)

상태변화가 잇는 경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단순 재발급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방문간호지시서_작성요령_안내.pdf
2.52MB


작성 요령 (상단, 하단) - 공통

 

[상단]

 

✅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 - 연도번호 - 일련번호

예) 12345678-2024-0001

 

✅ 수급자 인적사항 기재

 

✅ 본인부담금 입력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노인장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
→ 장기요양 대상자조회 → 수급자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로 조회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하단]

 

의료기관 정보 및 직인 필수

 


의사, 한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출처: 건강보험공단

방문간격은 응급으로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1~2회정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영양관리

 

 

배뇨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