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발급 주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별도의 교육이수, 전공, 진료과 조건없음
- 단,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용 양식만 발급 가능
■발급 대상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
- 초진 환자라도 문진을 바탕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 병원 입원 중 혹은 시설입소 중 환자는 방문간호 이용 불가 / 퇴원 후 퇴소 후 이용하는 경우 발급 가능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추후 유효기간 연장 예정임)
상태변화가 잇는 경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단순 재발급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작성 요령 (상단, 하단) - 공통
[상단]
✅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 - 연도번호 - 일련번호
예) 12345678-2024-0001
✅ 수급자 인적사항 기재
✅ 본인부담금 입력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노인장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 → 장기요양 대상자조회 → 수급자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로 조회 |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하단]
의료기관 정보 및 직인 필수
의사, 한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방문간격은 응급으로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1~2회정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영양관리
배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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