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사 자격 요건 (간호 업무 경력이란?)

방문간호사 2024. 7. 26. 16:32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간호사 또는 방문간호사는 간호 업무경력 2년이 필수 입니다. 

 

방문간호사 경력에 대해서

공단과 지자체는 간호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은 상관없다고 했으나

간호사가 '간호사로 일하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보건교사, 회사 간호사, 주야간센터 간호사, 요양원 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등)

 

간호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기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요양기관이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 종합 전문 요양 기관이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한방 병원, 한의원, 약국 따위를 이른다.

실제 간호분야에 종사하면서 본연의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요양기관'에서 간호사가 채용되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원의 규모 (1차,2차,3차 병원) 나 병원의 진료과 (의원, 한의원, 치과)는 상관이 없으나

회사 내 간호사나 요양원 혹은 주야간보호센터 간호사, 학교 교사와 같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것은 간호업무 경력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병원은 인정, 요양원은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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