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발급 주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별도의 교육이수, 전공, 진료과 조건없음단,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용 양식만 발급 가능 ■발급 대상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초진 환자라도 문진을 바탕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병원 입원 중 혹은 시설입소 중 환자는 방문간호 이용 불가 / 퇴원 후 퇴소 후 이용하는 경우 발급 가능■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추후 유효기간 연장 예정임)상태변화가 잇는 경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단순 재발급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작성 요령 (상단, 하단) - 공통 [상단] ✅ 발급번호요양기관기호 - 연도번호 - 일련번호예) 12345678-2024-0001 ✅ 수급자 인적사항 기재 ✅ 본인부담..